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는 한국인 여직원을 추행한 중국인 대기업 회장을 영구 입국불허 처분을 내린 출입국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중국의 유통 대기업인 금성그룹 회장 A씨가 "입국을 영구히 불허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했다.

법원 전경. / 조선일보 DB
법원 전경. / 조선일보 DB
A씨는 2017년 2~3월 자신의 전용기에 근무하는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각각 성폭행(피감독자 간음)·성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강제력이 없었다고 파악해 무혐의 판단을,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점 등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하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고 2017년 5월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A씨를 영구 입국 불허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성추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없어 입국을 불허할 만한 사유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성추행이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발생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했으며 한국에 거액을 투자해 실버타운 개발을 총괄하고 있는 자신이 입국하지 못하면 부동산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결국 한국 국익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는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를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은 이로 인해 침해되는 A씨의 사익보다 더 크다"며 "범행 발생 장소가 중국이라거나 과거 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판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직원수가 2만명인 유통, 투자 기업으로 2017년 국내에 지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