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 등 6곳 철강업체가 모두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국내 6개 전기로 제강사를 적발해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현대제철 철근. / 현대제철 제공
현대제철 철근. / 현대제철 제공
과징금이 부과된 제강사는 현대제철(417억6500만원), 동국제강(302억300만원), 한국철강(175억1900만원), YK스틸(113억2100만원), 환영철강(113억1700만원), 대한제강(73억2500만원)이다. 공정위는 조사에 협조한 YK스틸을 제외한 5개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6곳 제강사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12차례 월별 합의를 통해 물량의 '할인폭'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 가격 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철근 가격은 건설사 자재부서장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제강사 대표인 현대제철·동국제강이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협상을 벌여 정한 '기준가격'을 결정한다.

6곳 제강사는 2015년 중국산 철근 수입량 증가와 고철 가격 하락, 수요처의 가격 인상 반대 등으로 철근 시세가 회복되지 않자 직판 또는 도매상에 판매되는 유통 가격대를 인위적으로 제한하는데 합의했다.

이번에 적발된 6곳의 철근 시장 점유율(2016년 생산량 기준)은 81.5%에 달한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각사별 유통가격 제한 폭은 동일하지 않지만 합의가 있는 달은 전월 대비 가격 인하 폭이 축소되는 등 합의 내용이 실제 실행돼 실거래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