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0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DGIST)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인사 비리와 연구비 부당집행 등 문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에 걸친 비리 제보를 통해 DGIST A씨가 편법채용, 비정규직전환, 연구비
부당 집행 등 중대 문제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 DGIST 홈페이지 갈무리
./ DGIST 홈페이지 갈무리
과기정통부는 특정 감사 결과, DGIST에서 ▲펠로우 재임용 부당지시 ▲부패 신고자 권익 침해 ▲성추행 사건 부적정 대처 ▲연구비 편성 부적정 ▲연구비 부당 집행(총3400만원) ▲연구 결과 허위 보고 등 비위가 있었던 것을 확인했다.

DGIST는 비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법을 위반해 근로자를 편법 채용하고, 행정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사업비로 부당 집행(11명, 19억7516만5000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기정통부는 최대 8년간 규정을 위반해 행정 인력을 연구직으로 편법 채용・관리하며 인건비를 부당 집행한 과제 책임자(교수) 11명에게 징계(6명)를, 부당집행액 중 2013년 9월 이후 집행된 금액(16억5000만원)을 환수 조치 했다. 연구비 편취, 품위손상, 무자격자채용 등의 비위 사실이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DGIST 측에 징계 등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 한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의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고위 보직자의 직권 남용과 연구비 부당 집행은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단할 것이다"며 "과학기술계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