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수익구조를 개선을 위한 도매대가 인하 등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알뜰폰은 이통3사의 통신망을 임대해 저렴한 통신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정부는 2013년부터 알뜰폰 사업의 활성화를 도왔고, 2017년말 기준 가입자 수는 752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MVNO 사업자는 적자에 허덕인다. 매년 조금씩 적자폭이 감소되는 것은 맞지만,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어려움에 처했다.

과기정통부는 5월부터 SK텔레콤 및 알뜰폰 사업자와 10차례 협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업계의 망임차 관련 도매대가 변화를 나타내는 표. / 과기정통부 제공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알뜰폰 업계의 망임차 관련 도매대가 변화를 나타내는 표. / 과기정통부 제공
우선,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알뜰폰 업체가 이통사에 지불하는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종량제 도매대가의 경우 데이터는 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음성은 분당 26.4원에서 22.41원으로 내린다. 가입자가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인하한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파사용료를 향후 1년간 면제해 주며, 알뜰폰 사업자의 경영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한다. 종전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면제를 해줬지만, 2019년에는 면제기한이 12월 31일로 바뀐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중 열릴 국무회의에서 논의 후 시행된다.

통신료 비교를 돕는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를 통해 기존 이통3사 요금제는 물론 알뜰폰 요금제 비교도 제공한다. 우체국 입점업체 수는 종전 9개에서 13개로 늘고, 판매망은 1500개에서 추가 확대된다.

과기정통부는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나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