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제3, 제4의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 시점을 내년 4월~5월께로 전망했다.

20일 국회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존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의 지분 상한이 10%로 제한되지만,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이를 34%까지 허용한다.

이 법안이 10월께 공포되면 2019년 1월께 시행령이 마련된다. 2월~3월에 거쳐 추가 인가 신청을 받으면 4월~5월께 인가에 들어가리라는 것이 최 위원장의 계산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 /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업계는 이 법안이 ICT 기업 투자,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확장을 도울 것으로 계산한다. 한편으로는 기업의 금고로 악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 위원장은 악용 가능성을 막기 위해 대주주 대출 금지 등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은행특례법이 금융혁신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