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국회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이 74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진(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국회사무처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현황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고발된 증인은 총 100명에 달하고, 이 중 불출석 사유를 낸 사람은 74명, 위증은 26명이다.

100명의 고발 증인에 대해 검찰은 41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은 24명에 대해 벌금형을, 2명은 징역형을, 4명은 무죄를 선고했다. 11명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7년 과방위 국정감사 불출석으로 고발된 김범수 카카오 대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의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국회 국정조사와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10일 과기부 국정감사에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 포털 업체 대표 등 1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삼성전자·LG전자·SK텔레콤·LG유플러스·네이버 핵심 관계자가 불출석을 통보했다. 불출석 사유는 대부분 ‘해외출장’이었다.

김경진 의원은 "2017년 국감 때 기업 총수 대신 나온 한 실무자가 국감장에 나와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갔다"며 "국회가 기업총수를 부르는 이유는 일부러 망신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 "2018년 국감 관련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과 처벌도 논의될 것이다"라며 "앞선 선례처럼 고발이 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보니 기업총수 입장에서는 국회에 불출석하고 벌금 내는 게 이득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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