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법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선숙 국회 과학기술정보통방송신위원회 소속 의원은 10일 ‘5G 이동통신 주파수 분배·할당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자료를 보면, 3.5㎓와 28㎓ 대역 주파수의 5G 이동통신용 분배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파법 제6조의2 제3항은 ‘주파수를 새롭게 분배하거나 회수 또는 재배치하고자 할 경우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할당 전 주파수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러한 절차 없이 주파수 분배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5G 주파수 경매를 위한 가격산출 법조항을 잘못 적용해 가격 결정에 추가로 반영할 요인을 미반영했다고 분석했다.

6월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는 최저경쟁가격 경매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이 경우 전파법 제11조제2항 전파법시행령 제14의2(최저경쟁가격의 결정방법)를 적용해야 하나 과기정통부는 전파법 제1항 후단 전파법시행령 제14조(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및 부과정차 등)에 해당하는 ‘별표3’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관련해 "전파법 시행령 별표3의 산정기준은 관련 법령상 최저경쟁가격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루 반영돼 있어 시행령 제14조의2의 최저경쟁가격 결정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이같은 해명에 대해 가격 산정에 반영해야 할 예상 매출액과 주파수에 대한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시행령 14조의2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최저경쟁가격은 과기정통부가 별표3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고시 행정예고 당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무선투자촉진계수'가 확정 공표된 고시에 추가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이통3사의 주파수 경매 금액이 1조원쯤 줄었다고 꼬집었다.

행정예고에서 삭제한 전파특성계수는 주파수 할당대가를 산출할 때 업계 투자 재원을 고려, 1(100%) 이하를 곱해주는 계수로, 행정예고 내용 그대로 고시를 확정했다면 산출 가격에 1을 곱해야 한다. 하지만, 새로 추가된 무전투자촉진계수는 ‘0.7이하’를 곱하도록 하는 계수로, 이를 적용해 최종 확정된 최저경쟁가격은 행정예고했던 고시 기준에 비해 최소한 30% 감액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과기정통부가 이번 5G용 주파수 경매에서 ‘가격 증분 상한비율’을 기존 3%에서 1%로 낮춰 경매 중 가격 인상 요인을 차단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이번 경매에서는 7라운드까지 0.3%, 8~9라운드 0.75%의 가격 증분 상한비율을 적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과도한 입찰 경쟁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한 대가회수를 위한 입찰 활성화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5G 주파수 경매가격은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지금 있는 법적 절차와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심각하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필요하며, 법령을 위반한 결과 공공재를 헐값에 판매하게 된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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