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제공을 조건으로 자사 앱 선탑재를 스마트폰 제조사에 강요했다면, 이는 현행 공정거래법 위반 등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은 2017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가 앱 삭제 기회를 얻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60개 이상 앱이 선탑재된 채 출시돼 이용자 편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은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앱에 대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구글에 대한 독점권 남용 혐의 수사는 해외에서도 비슷한 추세다. 유렵연합(EU)은 2015년부터 구글의 3개 반독점법 위한 혐의를 조사해 올 7월 18일 구글의 독점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과징금 43억4000만유로(5조7000억원)을 부과했다.

러시아도 검색엔진 업체 얀덱스가 2015년 2월 러시아 연방 반독점청에 구글 앱 선탑재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제소함에 따라 2017년 4월 구글에 앱 선탑재를 강요하지 않도록 최종 합의하고, 780만달러(89억원)의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

에덜만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 앱 선탑재가 ▲스마트폰 제조사에 대한 경쟁 제한 초래 ▲안드로이드 단말기 파편화 ▲과도한 단말기 기능 부담에 따른 배터리 수명 단축 ▲모바일 시장 경쟁 활성화 저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구글의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왜곡된 시장 질서를 회복하고 디지털 주권, 나아가 디지털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다"라며 "과기정통부는 단말기와 소프트웨어 정책 수립 책임자로서 구글 앱 선탑재가 제조사 선택인지, 강요에 의한 것이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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