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과오납, 이중납부, 장비 미반환 등으로 인해 발생한 통신비 환급액 미수령 사례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누적된 이동통신사업자 미환급액 건수는 65만9000건이었으며, 액수는 43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로는 전체 미환급액 건수 중 절반 이상인 38만건 이상이 LG유플러스에서 나왔고, 뒤이어 KT 18만2000건, SK텔레콤 9만3000건이었다.

미환급액의 경우 SK텔레콤이 23억원쯤으로 가장 많았다. LG유플러스의 미환급액은 10억원, KT는 9억원쯤으로 집계됐다.

통신비 미환급금은 서비스 해지 시 요금정산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선납금액 잔여정산금이 미반환 되거나 자동이체 추가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과납한 경우 등이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미환급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매년 자율적 환급을 촉진하기 위해 미환급액 조회·신청 사이트를 운영하고, 가두캠페인 추진, 우편·전화 안내문 발송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통신비 미환급금에 대한 문제 지적이 꾸준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환급금이 남아있다"며 "법인이 폐업하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 환급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방통위와 사업자가 정책적 수단을 통해 단 1원이라도 소비자의 돈은 소비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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