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신한·KEB하나·우리·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인 2.9%의 3분의 1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장애인 고용율. / 추혜선 의원실 제공
은행별 장애인 고용율. / 추혜선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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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정의당, 사진)은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5대 시중은행 연도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확인 결과,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 5대 시중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평균 1.0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은 장애인고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했다. KB국민은행은 1%를 간신히 넘겼지만 매년 고용률이 감소했다. 그나마 가장 높은 NH농협은행도 의무고용률 절반 수준인 1.46%에 불과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올해 50인 이상 민간기업 의무고용률은 2.90%다. 2019년에는 3.1%로 늘어난다. 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다.


 시중 5대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추혜선 의원실 제공
시중 5대은행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 추혜선 의원실 제공
이에 5대 시중은행 고용부담금은 2014년 94억5000만원에서 2018년 상반기 147억7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 기간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592억9000만원에 달한다.

추혜선 의원은 "은행은 국민 예적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적 신뢰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책임를 다하지 않고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라며 "올해 특혜채용 문제로 잃은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장애인과 사회적 배려계층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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