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의약법상 온라인 상에서 의약품을 거래가 금지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불법 판매가 11만35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한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경구용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티논’(임산부에게 기형아를 유발시킬 수 있는 치료제)과 발기부전치료제 ‘엠빅스’, 낙태약 ‘미프진’, 향정신성 의약품인 ‘졸피뎀’ 등 의약품이 불법으로 거래·유통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상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 사진)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낙태약인 미프진을 직접 구매하는 시연 장면을 공개하며 온라인 상의 불법 의약품 거래 실상을 낱낱이 공개했다.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의거, 약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고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또 약국이나 점포 외는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고 의사 처방없이도 약품을 구매할 수 있어 사이트나 개인거래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연도별·유형별 불법 의약품 거래 적발 현황. / 신상진 의원실
연도별·유형별 불법 의약품 거래 적발 현황. / 신상진 의원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만3571건이 적발됐다. 2014년 1만9649건, 2015년 2만2443건, 2016년 2만4928건, 2017년 2만4955건 등 해마다 증가하는 데다가 올 9월만 해도 2만1596건이 적발됐다. 청소년을 포함한 누구나 구매가능한 점을 비춰 볼 때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이날 질의에서 신상진 의원은 "온라인 상에서 이뤄지는 불법 의약품 거래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약품이 가짜약이거나 복용 후 생명까지 위협 받을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모르는 국민도 상당하다"며 "국민이 온라인 상 의약품 거래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법 판매 현황을 제품군별로 살펴보면 최근 4년간 낙태유도제 적발건수(2014년 176건→2017년 1144건)가 6.5배로 급격히 증가했다. 발기부전치료제는 3.6배(2014년 6911건→2017년 1만2415건), 각성·흥분제가 1.6배(2014년 1424건→2017년 2298건)로 증가했다.

식약처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2018년 2월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사이버조사단(20명)을 발족했지만 적발 건수 중 경찰청 등에 고발·수사 의뢰한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에는 사이트에서 직접 주문을 넣는 방법이 아닌 해외에 서버를 둔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확인불가한 아이디를 메신저 상 추가해 1차적으로 신분 확인을 거친 뒤 거래하는 등 지능화된 방식으로 이뤄져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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