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백만명의 사망·실종자를 낳은 라오스댐 사고가 시공사 SK건설의 설계변경 등을 통한 과도한 이윤 추구에 따른 총체적 인재라는 지적이 나왔다.
◇ 착공 지연에도 조기담수 서둘러…보너스 수령에만 ‘혈안'
김 의원이 입수한 SK의 2012년 11월 4일 작성 라오스 프로젝트 실행계획 문건에 따르면, 라오스댐 시행사인 PNPC는 2012년 9월 29일 공사비를 6억8000만달러(7700억원)로 하는 주요 조건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는 계약 당사자가 본계약 체결 전 주요 조건에 대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담는 문서다.
이 합의서에는 공사금 외에도 ▲SK건설에 관리비와 이윤으로 공사비의 12.2%인 8300만달러(940억원)를 보장할 것 ▲최소 비용으로 일정한 가치를 얻도록 설계를 변경할 수 있는 V/E 권한을 전적으로 SK건설에 부여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절감액 2800만달러(317억원)는 SK건설 몫으로 할 것 ▲조기 완공시 별도의 인센티브 보너스를 지급할 것 등 내용을 포함했다.
SK건설은 2012년 11월 집중경영회의를 열고, 합의서 체결로 확보한 설계 변경권을 최대한 활용해 관리비와 이윤을 공사비의 15%에 해당하는 1억200만달러(1155억원)까지 늘린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세부 실행방안으로는 ▲댐 형식, 축조재료 변경, 사면경사 조정 ▲V/E 항목 도급 반영시 설계사에 인센티브 부여 ▲추가로 공사비 1900만달러(215억원) 절감 ▲2013년 4월로 예정된 댐 공사 착공 지연 등이 있다.
댐 건설은 예정(2013년 4월)보다 7개월 늦은 2013년 11월 시작됐다. 완공일도 애초 2018년 4월이었으나, 2019년 2월로 10개월 늦춰졌다.
반면, 담수는 SK 문건에서 밝힌 2017년 4월 예정대로 시작됐다. SK건설에 따르면, 담수 시작 4개월 만인 7월 25일 PNPC로부터 조기담수가 성공적으로 완료됐다는 공식 확인 통지가 날아왔다. SK 문건에서는 애초 담수기간을 6개월로 예정했으나, 2개월이나 단축시킨 것 역시 담수 보너스 2000만달러(227억원) 수령에 집착한 결과라는 게 김 의원 주장이다.
◇ 비용절감 위한 설계변경 있었나?…법적 절차·국회 예산심의도 무시
설계변경 여부도 논란 대상이다. 라오스댐 공사 기본설계는 프랑스 AFColenco가 실시했는데, 애초 공사비는 6억5800만달러(7456억원)였다. AFColenco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SK 문건 속 보조댐 5개의 높이는 10.0~25.0m인 것과 달리 SK건설은 이를 3.5~18.6m로 시공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SK 문건 속 ‘실시설계를 SK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V/E를 통해 직접비를 절감한다’는 전략과 무관치 않을 것으로 봤다.
SK건설은 이와 관련해 "SK 문건은 사업시 검토된 내용이 맞지만, 최종 확정 내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SK 측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및 시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PNPC와의 최종 계약시 작성한 시공비 상세 산정내역 확인을 요청했으나, 기밀사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한편, 라오스댐은 정부와 공기업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사업으로, 당시 박근혜 정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예산을 배정하고 집행했다는 의혹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8일 총 4건의 개도국 차관 지원 방침을 결정했는데, 이 중 유독 라오스댐 사업에만 서둘러 411억원의 예산을 자체 판단으로 배정하고 집했했다. 수출입은행도 같은해 12월 12일과 16일 각각 2810만달러(318억원)와 3000만달러(340억원)를 서둘러 라오스 정부에 송금했다. 국회 예산심의와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사업심의를 무시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라오스댐 사고는 설계변경까지 감수하면서 이윤과 조기담수 보너스를 챙기려는 SK건설의 과도한 욕심과 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서둘러 차관을 집행하고 이를 용인한 박근혜 정부가 낳은 총체적 인재임을 확인했다"며 "국정감사에서 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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