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현실(VR) 게임 일부가 등급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서비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조훈현(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외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VR 게임 불법 유통과 방송이 위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조 의원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불법 VR 게임물이 현재 국내에 범람하는데, 게임위가 불법 VR 게임물을 적극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의원은 "VR 테마파크 등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 사용되고 있고 유튜브 등의 동영상 채널에서 VR 게임을 공개하며 선정적 행동을 하거나 교복을 입은 캐릭터가 등장하는 등 제재나 제한 없이 방송되고 있다"며 "VR 체험 시설에 대해 점검 등 전수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국외에서 제공되는 VR 게임은 국내 등급 기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해외 게임물은 국내 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면서 "스팀 등의 서비스 제공업자에게 자율 심의권을 협의해 적절한 등급을 받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VR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향후 주무부처와 협의해서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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