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스톱·포커 등 온라인 웹보드게임이 온라인상에서 손쉽게 불법환전이 이뤄지며 도박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넷마블의 포커게임 ‘넷마블 로우바둑이’에 불법환전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방치하면 도박 피해자가 양산될 것이다"고 말했다.

18일 국정감사 현장. / IT조선 DB
18일 국정감사 현장. / IT조선 DB
이 의원은 불법 환전과 관련해 골드방 시스템을 지적했다. 넷마블포커는 넷마블의 자회사 천백십일이 서비스하는 웹보드게임으로, 천백십일은 지난 2017년 12월 ‘넷마블 로우바둑이’에 ‘골드방’을 도입했다. 골드방은 게임내 재화인 골드를 판돈으로 활용해 포커게임을 벌이는 시스템으로,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환전이 현재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골드의 시세는 100만골드 당 22~23만원에 형성돼있다. 실제 일부 게임방에서는 현금환산시 600만원어치의 골드가 한판에 오가기도 했다.

골드방은 게임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무료 재화를 사용해 고포류 게임의 1일 50만원 구매 한도의 규제를 교묘히 벗어났다. 또한 골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거나 돈을 주고 되사는 불법 환전상들로 골드방을 통한 실제 도박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고포류 게임은 1개월 구매 한도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 하루 10만원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사용하면 24시간 동안 게임 이용을 제한한다. 하지만 골드는 게임내 재화로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게임을 보면 10초만에 4만원 상당의 골드가 오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고포류 게임에서 오가는 돈이 강원랜드 판돈보다 크며 이대로 놔두면 도박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다"며 "4차산업으로 육성해야 할 게임산업이 도박 게임 때문에 욕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홍 게임물관리위원장은 "불법환전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수사의뢰하겠다"며 "사업자가 사행성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지도 점검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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