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1호 선정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선 의원에 따르면 2015년 10월 1일 KT와 카카오, 인터파크는 각각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했다. 금융감독원은 2015년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외부평가위원들을 2박 3일동안 합숙시키면서 심사 평가를 했다. 11월 29일에는 예비인가 사업자를 발표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발표 9일전인 11월 20일 이미 안종범 수석의 수첩에는 11월 29일 평가 결과 점수가 적혀 있었다.
실제 안 전 수석 수첩에 적힌 숫자와 각 사업자별 점수는 박영선 의원실에서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평가위원 세부 심사평가 결과표 평가 결과와 일치했다. 금감원이 박 의원에게 제출한 심사평가 결과표에는 1000점 만점 평가에서 한국카카오 860.8점, 케이뱅크 831.2점, 아이뱅크(인터파크) 642.6점을 받았다.
특히 박 의원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21일 간 안종범 수첩을 검증한 결과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었다"며 "안종범 전 수석도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고 수첩에 적시된 내용도 APEC 정상회의 관련 내용들을 적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즉 이를 모두 종합하면 안 전 수석이 박근혜와 동행하며 APEC 정상회담을 수행하는 동안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예비 인가 평가 점수를 사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듣고 기재하였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케이뱅크 출자 과정에서 기재부와 사전협의 지침을 어기고 80억원을 출자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는 출자를 결정하기 전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2015년 9월 KT와 투자결정 협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전협의를 했을뿐 아니라 사전에 이사회 의결도 없이 계약 체결 후 두 달 후에야 이사회 의결을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사회 의결 없이 KT컨소시엄에 출자하기로 협약한 것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후에 이사회 결의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지 않아 무효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박영선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케이뱅크에 출자한 한국관광공사를 자체 감사하고 절차적 위법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케이뱅크 설립 과정에 비위가 있다면 형사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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