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QR결제 시스템에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소비자 권익 침해와 탈세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QR코드결제는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편리한 사용법으로 인해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재 모바일 QR결제 시장에서 카카오페이의 입지는 독보적이다. 9월 기준 카카오페이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을 넘었다. 카카오는 잔돈 걱정이 없고, 카드 수수료가 없으며,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확대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사진)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 권리는 무시 당했다"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QR결제시스템은 가맹점주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즉, 결제과정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청해 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가맹점은 탈세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이 김 의원 측 주장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이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정부가 나서 알리바바와 텐센트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카오 측은 이와 관련해 QR결제 시 소비자 측에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으며 조만간 현금영수증 자체 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
카카오 한 관계자는 "카카오페이 QR결제는 현금과 동일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 주체는 가맹점이다"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소공상인을 위해 신용카드, 체크카드처럼 자동으로 소득신고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세청과 소득신고 방식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며 "국세청과 협의가 완료되면 빠르게 기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선행개발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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