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전문 업체 오리엔트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에 대해 자사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 갤럭시워치. / 삼성전자 제공
삼성 갤럭시워치. / 삼성전자 제공
오리엔트는 삼성전자에 대해 갤럭시워치가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2013년부터 스마트워치 브랜드로 ‘기어’를 쓰다가 최근 출시한 신제품부터 갤럭시워치를 브랜드로 내걸었다. 삼성 대표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시리즈와의 연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워치는 상표 등록에서 제9류 ‘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 ‘귀금속’으로 등록돼 있다.

오리엔트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소장을 검토함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