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2017년 한 해 동안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통계 현황 등을 담은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이하 2018 연감)을 18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7년 국내 게임물 관련 정보를 담은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게임물관리위원회가 2017년 국내 게임물 관련 정보를 담은 ‘2018 게임물 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연감’을 발간했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제공
2017년 국내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유통된 게임물은 총 57만9113건으로 전년 대비 1만2216건(2.2%) 증가했다. 이 중 모바일 오픈마켓 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게임물이 57만74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만2033건(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위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 게임물은 1682건으로 전년 대비 183건(12.2%)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947건으로 전년(938건)과 비슷한 수준이며,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735건으로 전년 대비 174건(31%) 증가했다. 2017년 가상현실(VR) 게임물의 지속적인 성장세와 웹 게임물의 증가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플랫폼별로는 PC·온라인 게임물 139건(38.3%), 아케이드 게임물 84건(20.0%), 비디오·콘솔 게임물 22건(4.4%)씩 각각 증가했고, 모바일 게임물은 62건(28.3%) 감소했다.

게임위의 사후관리와 관련해 2017년 경찰의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업무는 총 220건을 실시해 155건(70.5%)을 단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게임물 감정·분석 지원 업무는 총 1505건이 처리됐다.

또한, PC·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물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는 총 7만8800건이 실시됐으며, 불법 온라인·오픈마켓 게임물을 비롯해 불법 프로그램(사설 서버 및 오토프로그램) 및 불법 환전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시정요청 1만1547건, 시정 권고 4392건, 수사 의뢰 15건, 행정처분의뢰 4건을 조치했다.

게임위는 건강한 게임 생태계 조성과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17년 교육 TF를 신설하고 게임물 이용자 및 사업자 교육도 강화했다. 이를 통해 ‘GOOD GAMER BIBLE-슬기로운 게임 생활 기본서’, ‘WELL GAME MAKER-건강한 게임 만들기’ 등 게임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게임물 이용자 교육 244회(6107명), 게임물 사업자 교육 6회(742명)를 실시했다.

한편, 2017년 국내에서 등급분류가 결정된 비디오·콘솔 게임물 519건을 대상으로 미국(ESRB)·유럽(PEGI)·일본(CERO) 등의 이용등급 및 내용 정보를 비교해 보면 이용등급 일치율은 일본 79.8%(381건 중 304건), 유럽 74.1%(451건 중 334건), 미국 56.4%(452건 중 25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등급 분류 평균 일치율은 70.1%다.

한국과 해외 이용등급이 일치한 게임물 중 내용 정보 일치율이 가장 높은 표현은 전년과 동일한 ‘폭력성’으로 나타났다. 유럽 75.9%(245건 중 186건), 일본 67.0%(194건 중 130건), 미국 55.0%(278건 중 15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8 연감’은 게임위 홈페이지(www.grac.or.kr) 자료실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 및 열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