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이 최근 이탈리아 공정거래위원회(AGCM)의 스마트폰 고의 성능 저하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고동진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사장.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고동진 사장에게 최근 AGCM에 발표한 고의적인 스마트폰 성능 저하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고 사장은 변 의원의 질문에 대해 "소송이 진행될 것이라 자세히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성능을 다운시키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AGCM는 24일(현지시각) 삼성전자에 500만유로(64억7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려 신제품 구매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대상 모델은 갤럭시노트4다.

삼성전자는 AGCM의 결정에 항소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 사장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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