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대출 대신 모바일 정보이용료나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편법 대출’ 행위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및 피해방지 대책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 )은 28일 "이른바 ‘모바일깡’으로 불리는 대출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서비스와 달리 서류 작성, 심사 등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어 30~50%의 높은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신용불량자, 청년층의 ‘편법 대출’ 수단으로 악용된다"고 지적했다.

김성수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정보 심의 및 시정요구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도 심의건수는 4029건으로 8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2016년(2259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김성수 의원은 "모바일깡 업체들은 ‘신용등급무관’, ‘신용조회X’, ‘현금대출’, ‘소액대출’, ‘5분 이내 입금’ 등 키워드를 강조하며 영업을 하고 있다"며 "법정최고이자인 24%보다도 훨씬 높은 30~50%의 터무니없는 수수료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들은 ‘사업자등록업체’, ‘정부인증기업’, ‘합법적 이용가능’ 등 문구를 이용해 해당 거래 위법성을 숨기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 72조에서는 해당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8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불법 금융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중점조사’를 실시해 총 268건을 적발하고, 이 중 232건을 자율심의·삭제, 36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방심위의 ‘집중점검’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는 집중점검 이전 게시물을 비롯한 불법 금융정보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이로 인해 도박커뮤니티는 물론 기존 대부업체를 통해서는 대출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및 급전이 필요한 청년층이 유혹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모바일깡’ 등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가능하나,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처벌 권한은 없어 조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김성수 의원은 "불법 정보가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방심위의 단순 시정요구만 할 수 있을 뿐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면서 "방심위와 경찰청, 금감원 등 관계부처의 업무공조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