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질환 발병을 해결하기 위해 결성된 조정위원회가 중재안을 마련, 삼성전자와 피해자 단체 반올림에 1일 전달했다.

조정위원회의 중재안 내용은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 관련 질병을 얻은 피해자 전원’을 피해 보상지원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회원이 2016년 1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선일보 DB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회원이 2016년 1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선일보 DB
피해 보상지원 대상에게는 최대 1억5000만원(백혈병), 최소 100만원(유산)의 보상액이 주어진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7월 이번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2007년부터 10여년간 지속된 삼성전자와 질병 피해자간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