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제도 개편을 위한 개정(안)이 나왔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일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선 ‘은행 중심 보수적 대출’에서 ‘자본시장 중심 혁신적 투자’로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자본시장 내 대표적인 모험자본인 사모펀드의 과감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구분돼 10%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았다. 그 결과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 등에 따라 메자닌․옵션부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창업․벤처기업 투자가 제한됐다.

또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 등이 불가능해 해외 사모펀드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 규제체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정비해 국내 사모펀드가 받던 역차별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했다.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했다.

또 기관투자자에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가 금융위원회 승인없이도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는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금융당국이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모펀드 투자자 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49인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모펀드를 통한 대기업집단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는 기존 규제를 유지토록 했다. 현행 창업․벤처전문 및 기업재무안정 PEF는 운용규제 일원화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김병욱 의원은 "오랜 저금리 기조로 부동산에 몰려있던 자금이 생산적 산업자본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데 사모펀드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내 사모펀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자율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던 만큼 이번 법안 발의로 사모펀드가 자본시장 내에서 혁신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사모펀드 제도개편으로 창업․벤처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 활성화, 국내 사모펀드 대기업 지배구조 개편 논의 참여 확대, 시장 중심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만큼 신속하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