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가 공유경제 서비스에 대한 신설 규제 움직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벤처기업협회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공유경제서비스에 대한 개악(改惡) 입법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야 정치권에서 택시 업계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법안 통과를 추진하자 이 같은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사업 성과와 계획을 발표 중인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박진우 기자
사업 성과와 계획을 발표 중인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 박진우 기자
벤처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유경제서비스의 대표적 분야인 카풀서비스에 대한 이해부족과 일부 이해 당사자들의 부정적 의견만을 토대로 국내에서 현재도 합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카풀서비스의 근거 조항마저 삭제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에 대해 벤처업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과거 영국도 기존 마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증기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적기조례를 제정했으나 시대를 역행한 규제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의 암흑기를 초래했고, 이후 경쟁 국가를 따라잡는데 한 세기 가까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승차공유 서비스 대표적 기업 우버(미국), 디디추싱(중국), 그랩(동남아시아)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급격히 성장해 각 지역에서 1000만명 이상의 직간접적인 신규 일자리를 연쇄적으로 창출한 사례를 국내와 비교했다.

협회는 "이에 반해 한국판 우버를 꿈꾸며 국내 승차공유서비스를 개척한 ‘풀러스’ 앱과 ‘콜버스’는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정부·지자체의 규제로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가거나 주력 사업분야를 변경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하며 승차공유서비스를 준비했으나 정부의 지지부진한 정책 유보로 본격적인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이유를 들어 벤처업계는 신산업 발전과 소비자 편익 및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이번 카풀서비스에 대한 개악 입법 상정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