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에는 4G 시대 동영상 콘텐츠에 버금가는 ‘킬러콘텐츠'가 없다고 하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 수요를 유인해야 합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국장)은 조선미디어그룹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매체 IT조선이 28일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스페이스 라온에서 개최한 ‘테크위크’ 행사의 강연자로 나와 5G 시대 새로운 먹거리 없다는 우려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AR(증강현실)·VR(가상현실) 외에도 이통3사가 킬러콘텐츠 발굴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차주경 기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차주경 기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와 미래 비전'을 주제로 발표자로 나온 용 국장은 ▲4차 산업혁명과 5G의 관계 ▲5G 상용화 추진 현황 ▲5G 상용화 대응 주요 추진과제 등에 대해 설명했다.

◇ 4차 산업혁명의 근간 D·N·A…5G가 바꿀 미래들, 안전대비 철저히

용홍택 국장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을 ‘D(Data)·N(Network)·A(AI)’로 정의했다. 그는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연료이며, 네트워크는 핵심 인프라, 그리고 인공지능을 기반으로한 신규 서비스가 4차 산업혁명의 속도와 파급효과를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5G는 이론적으로 4G 대비 20배 빠른 초고속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초저지연·초연결 등 서비스도 4G 대비 10배 빠른 속도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현재 4G의 경우 기지국에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설비들이 필요하지만 5G 기지국에 들어가는 기기들은 굉장히 소형화된 모습이기 때문에, 점점 4G 서비스가 줄어들고 5G가 대중화되면 기지국 형태도 지금보다 굉장히 단순해 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5G가 가져올 초현실 시대에서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많은 기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번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상황 발생 시 훨씬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차주경 기자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 차주경 기자
용 국장은 "안전, 보안, 백업 등의 부분을 탄탄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5G 네트워크가 깔리더라도 큰 사고 났을 때 오히려 4G와는 비교할 수 없는 피해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 KT 아현지사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면 생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다"며 "지금은 5G 상용화 이전인 제로베이스 상태기 때문에 기존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고, 비용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백업 구축 등의 부분도 탄탄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 5G 단말기 필수조건 ‘이동성'…진정한 5G 상용화는 ‘B2B’보단 ‘B2C’

용홍택 국장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5G 단말기의 기준과 상용화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미국 버라이즌과 AT&T에서 내놓은 5G CPE(Customer Premises Equipment), 5G 라우터 등은 5G 단말기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이동성(Mobliy)’이 있는 제품이 아니라 고정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5G 세계 표준을 주도하는 ITU(국제전기통신연합)가 정의하는 5G 단말기의 13가지 조건 중 하나가 바로 ‘이동성'이다.

용 국장은 "삼성전자에서 만든 5G 모바일라우터나, 2019년 나올 5G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5G 상용화 단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진정한 상용화의 조건에 대한 개인적 생각도 밝혔다.

그는 "넓게보면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5G 단말기들이 있지만, B2B(Business to Business)이기 때문에 완전한 상용화 제품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고객이 직접 서비스를 이용하는 B2C(Business to Customer) 단계여야 좀 더 진정한 의미의 상용화로 볼 수 있고, 그런 기준에서는 2019년 3월이 상용화 시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5G 상용화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 행정적 절차는 이제 다 마무리된 상태다"라며 "이통사들이 5G 서비스 요금제를 만들고 신고하면, 해당 이통사는 자신있게 ‘상용화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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