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11월 22일 서울 리전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요금 10%를 환불한다고 밝혔다.

아마존 웹 서비스 로고. / IT조선DB
아마존 웹 서비스 로고. / IT조선DB
11일 장정욱 AWS코리아 대표는 블로그를 통해 이번 장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아마존 엘라스틱 컴퓨트 클라우드(EC2)에 영향을 받은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11월 청구 요금에 대해 10%를 환불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11월 22일 AWS 서울 리전의 일부 도메인 네임 시스템(DNS) 서버 설정 오류로 84분동안 EC2 인스턴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쿠팡, 배달의민족 등 국내 다수 고객이 서비스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조치다.

장 대표는 "당시 설정 오류는 바로 해결됐으며, 이후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한국 고객에 불편을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고 언급했다.

AWC의 서비스 수준 계약(SLA)에 따르면, EC2는 최소 99.99%의 월간 가동률을 보장한다. AWS는 월별 가동률이 99.0~99.99% 구간에 들면 10%, 99.0% 미만일 경우 30%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한다. 이번 장애는 84분간 지속됐기 때문에 한 달 장애 432분 이하인 99.0~99.99% 구간에 해당해 10% 환불 규정에 해당한다.

다만, SLA에 따른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청구사유와 산출근거를 제출해야 하지만, AWS코리아는 예외적으로 이번에는 12월 청구서에 자동 반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