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유럽연합(EU)로부터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 경로로 지목당했다.

14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통상총국 웹사이트를 통해 ‘위조 및 불법복제 감시 리스트'를 공개했다. 네이버는 감시 대상인 6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 한 곳에 포함됐다.

EU 집행위는 앞서 작년 11월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제안’을 통해 지식재산권 침해 시장에 대한 감시 리스트 작성 계획을 발표한 뒤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토대로 검증작업을 거쳐 52개 리스트를 최종 선정했다.

통상총국은 이번 감시 리스트를 ▲저작권침해 콘텐츠제공 웹사이트(22개)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6개) ▲온라인 약국 및 서비스 제공자(3개) ▲오프라인 시장(21개) 등 4부문으로 나눠 공개했다. 한국의 네이버는 전자상거래 온라인 플랫폼 부문에, 동대문 관광특구는 오프라인 시장 부문에 각각 포함됐다.

EU 통상총국은 "유럽의 럭셔리·패션산업 이해관계자들은 네이버 블로그·카페·쇼핑플랫폼 등에서 다양한 키워드를 입력하면 가품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는 가품과 관련한 키워드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네이버가 가품 거래를 줄이기 위한 탐지 및 삭제조치 기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롭게 개편되는 네이버 쇼핑 백화점윈도·아울렛윈도·스타일윈도. / 네이버 제공
새롭게 개편되는 네이버 쇼핑 백화점윈도·아울렛윈도·스타일윈도. / 네이버 제공
네이버 측은 이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초부터 네이버는 가품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이미 강화했는데, 이번 통상총국의 자료는 지난해 통계가 근거라는 주장이다.

네이버가 도입해 시행 중인 ‘미스터리 쇼퍼'는 가품으로 보이는 상품을 찾아 네이버가 자체 비용을 들여 직접 구매한 뒤, 브랜드 업체에 검수를 부탁하는 절차다. 이를 통해 가품으로 확인되면 판매자를 즉각 퇴출한다는 것이 네이버의 설명이다.

다만 네이버 측도 모든 가품 관련 검색 결과를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온라인 쇼핑 상품을 검색하는 통로가 아닌 지식 검색 기능을 가진 포털로서 ‘짝퉁' 제품 관련 검색어를 모두 차단하면 관련 정보 검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네이버는 "브랜드 업체 등 상표권자와 이용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상표권자와 가품 감정 협력체계를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