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에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등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차 심의가 2019년 1월 16일 열린다.

공정위는 1월 16일 열릴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2차 심의를 한다고 16일 밝혔다.

애플 로고. / 조선일보DB
애플 로고. / 조선일보DB
공정위 사무처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통3사를 상대로 ▲구매 강제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관련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일 때 방해 혐의도 있다는 판단이다.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애플코리아가 부과할 전체 과징금 규모는 수백억원(관련 매출액의 최대 2%)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애플코리아는 전원회의 개최 이전에 공정위 조사와 관련한 자료와 열람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절차가 문제라는 점을 앞서 꼬집은 것이다.

통상 전원회의에 상정된 사건은 한 차례 심의로 결론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애플코리아의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될 가능성이 높아 최소 4∼5차례 심의가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애플코리아에 대한 공정위 처분은 2019년 5월은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