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서비스 멜론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앞서 2019년 한해 음원 서비스 상품을 이용료 인상 전 가격으로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 카카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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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신규 개정안에는 음원 권리자와 음악 서비스 사업자 간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 대 40’에서 ‘65 대 35’로 변경된다. 다만, 음원 다운로드 판매에 따른 수익배분은 현행 그대로인 ‘70 대 30’으로 유지된다.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65%까지 적용되던 사용료 할인율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방침이다. 2021년부터는 묶음 상품에 적용되던 할인율은 완전히 폐지될 계획이다. 개정안은 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음악 서비스 업계는 개정안에 따라 국내 음원 서비스 상품 가격이 전체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고있다.

멜론은 음원 상품을 최저가에 판매하는 등 인상 전 가격으로 연간 이용자를 미리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멜론은 음원가격 인상 전 정기결제 상품을 구입하려는 알뜰 소비족을 타겟으로 모바일 및 PC에서 무제한 듣기, 모바일 무제한 다운로드, PC 10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프리클럽’을 최저가에 판매한다. 12월말까지 정기결제 이용권을 구매한 회원에게 ‘쁘띠어피치’ 이모티콘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