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이용 중 사고가 날 경우 보험 보상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동승자 사고 보상은 ‘댓가’ 없이 동승한 것을 상정하고 이뤄지는데, 카풀은 보험 배상책임이 면책되는 ‘유상운송’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아서다.

카풀 이용 시 보험보상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 조선일보 DB
카풀 이용 시 보험보상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온다. / 조선일보 DB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카풀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유상운송’이다. 카풀 업계가 서비스 근거로 삼는 여객운수사업법 81조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유상운행이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법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출퇴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 자가용의 유상운송을 보험업계가 허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이다.

실제 자가용 유상운송에 관한 여객운수사업법 상 예외조항은 ‘러시아워’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것이다. 도로복잡성을 낮추기 위해 자가용에 동승하는 상황을 예외로 둔 것이지, 자가용으로 얼마든지 유상운송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현재 IT 기업들이 하려는 카풀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엄연한 유상운송"이라며 "제공자와 이용자 간 요금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 해석이 달라지기 어렵다"고 전했다.

보험업계의 진단 또한 마찬가지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동승자 사고 보상은 대인배상2에서 이뤄지는데, 대인배상2의 보상면책 사항은 크게 뻉소니와 유상운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국 카풀을 제공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가 ‘유상운송’이라고 판단하게 되면 동승자 보상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때 유상운송을 가리는 근거는 ‘수익 목적’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카풀앱을 활용해 카풀을 제공한다는 행위 자체가 수익을 고려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책임질 이유가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카풀을 중개하는 IT 기업이 제공자(크루)를 모집할 때 내거는 장점 중 하나가 바로 ‘수익성’으로, 카풀 제공자가 본인의 차를 타인에 내어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다"며 "이용자 역시 돈을 내고 카풀을 이용한다는 목적성이 뚜렷해 카풀로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최근 카풀 서비스는 제공자 모집 시 ‘대인배상2’ 가입을 권유하면서 정상적인 출퇴근 상황이 아닌 전업 카풀로 이용할 경우 가입 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고 안내한다. 100%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업 카풀을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가릴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풀 수익과 그로 인한 문제에서는 전적으로 제공자에게 책임을 맡겨놨다는 의미다.

카풀 전용 보험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이제 막 공유경제 관련한 보험이 논의되는 단계여서다. 다만 안전책을 마련해 놓는 경우도 있는데,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카카오 T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교통사고, 교통사고 외 사고, 대인배상 한도를 초과하는 사고, 기타 폭행 등 상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대인배상 한도 초과 부분은 상해 등급 기준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 사망 시 3억원까지 보상한다.

그러나 이 마저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인배상2의 무제한 보상의 경우 동승자 사고의 보험 보상 뿐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상 책임도 피할 수 있지만, 카풀 서비스 기업이 제공하는 보험에서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결국 유상운송에 관한 법리적 해석이 보험 보상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보험사 입장에서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으로 카풀 사고 보상을 허용하면 향후 이로 인한 보상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할 수밖에 없고, 카풀 제공자 역시 그저 일반인일 뿐인데, 카풀을 위해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