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중 최대 2개의 인터넷 은행이 새로 출범한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를 포함, 최대 4개의 인터넷 은행이 문을 열고 본 서비스에 들어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내년 1월 중 설명회를 통해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에 대한 평가항목과 배점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통해 5월에 2곳 이내의 예비인가 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심사항목은 은행 법령상 인가 심사기준을 적용한 ▲자본금 및 자금 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 ▲사업계획 ▲발기인 및 임원 ▲인력·영업 시설·전산체계 등이다. 추가로 인터넷전문은행법령 및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 등도 고려한다.

금융당국은 금융혁신이라는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와 주주 구성계획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금융 당국은 혁신성 항목을 통해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 여부 등도 살핀다. 정보통신사업과 금융업 간 융합을 촉진할 수 있으면 유리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기업이더라도, 기업집단 내 ICT기업의 자산비중이 50% 이상이면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돼 최대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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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제3 인터넷은행에 진출할 신규 사업자 중 하나로 네이버를 꼽기도 한다. 네이버는 이미 자회사 라인을 통해 해외에서 인터넷은행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인터넷은행 진출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인혁 네이버 비즈니스총괄 부사장은 3분기 실적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뱅크 진출은 다양한 시각에서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인터넷은행 진출에 대해서 확정한 것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키움증권과 인터파크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황이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7일부터 카카오와 KT도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최대 주주가 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심 금융기관 등의 최대 주주였던 이력이 없어야 하고, 금융관련법령과 공정거래법 등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는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 전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 혐의 건으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KT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