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가 화재에 대한 위험성을 알고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24일 국토교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은 서울정부청사에서 BMW 차량 화재 사고와 관련한 최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EGR 균열 2015년부터 인지한 것으로 판단…끓는 현상 발견

먼저 민관합동조사단은 화재 원인으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누수로 최종 확인했다. 균열이 일어난 쿨러에서 빠져나온 냉각수가 쿨러와 흡기다기관 등에 엉겨 붙었고, 고온(500℃ 이상)의 배기가스와 만나 화재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BMW 화재사고. / 강원지방경찰청
BMW 화재사고. / 강원지방경찰청
이는 기존 BMW 발표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조사단은 실차 시험 과정에서 EGR 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보일링 현상이 지속될 경우 EGR 쿨러에 반복적으로 열충격이 가해져 균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에 대해 BMW의 소명과 추가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냉각수 보일링이 일어난 이유로 조사단은 EGR 설계결함으로 판단했다. EGR 설계 때부터 열용량이 부족했거나, EGR을 열용량보다 많이 사용하게끔 소프트웨어 등이 설정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 EGR 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히지 않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경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BMW는 냉각수 누수와 함께 누적 주행거리 고속 정속주행,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화재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장했지만, 바이패스 밸브열림은 화재와 직접 관련이 없고 오히려 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은 BMW가 결함을 은폐·축소하고 늑장리콜을 했다고 판단했다. 판단을 뒷받침할만 자료 역시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미 2015년 10월 독일 본사에 EGR 쿨러 균열 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해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는 것이다. 이어 2016년 11월에는 ‘흡기다기관 클레임 TF’를 구성하고, 설계변경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 점을 들어 조사단은 BMW가 2015년 EGR 쿨러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고, 1년 뒤에는 EGR 문제로 흡기다기관 구멍이 화재로 이어지는 과정까지도 알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사단은 2017년 7월부터 BMW 내부 기술분석자료나 정비이력 등 보고서에 ‘EGR 쿨러 균열’, ‘흡기다기관 천공(구멍)’ 등이 언급됐다고 전했다.

때문에 조사단은 이번 BMW의 조치가 ‘늑장 리콜’이라고 주장했다. 2018년 8월부터 시작된 리콜이 일부 차량에는 해당되지 않았고, 9월에 들어서야 추가 리콜이 시작된 점 등을 든 것이다. 또 올 상반기에 제출해야 했던 EGR 결함 및 흡기다기관 천공 관련 기술분석자료를 9월에 제출한 점도 ‘은폐’라고 지적했다.

◇ 국토부 ‘형사고발·과징금·추가리콜’

국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최종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MW에 대해 형사고발, 과징금, 추가리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EGR 리콜이 이뤄진 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해서는 즉시 흡기다기관 리콜을 요구한다. 단, 점검 후 교체를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조사단이 처음 확인한 EGR 보일링 현상과 EGR 밸브 경고시스템 문제는 BMW에 즉시 소명을 요구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를 통해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MW의 결함 은폐·축소·늑장리콜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한다. 이는 1차가 아닌 2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 같은 기간 올린 매출의 1%(약 112억7700만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 BMW "처음 원인과 다르지 않아, 책임 다할 것"

BMW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처음에 밝힌 원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EGR 쿨러의 누수 없이 기타 정황 현상만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BMW의 결론이다. 이는 기계적 문제에 따른 것으로, 현재 BMW는 결함이 있는 EGR 쿨러 교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흡기다기관 자체에는 설계 결함이 없다는 이야기다. 이는 EGR 쿨러의 누수로만 손상이 가능하고, EGR 쿨러 누수가 있는 경우에 흡기다기관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국토부 의견과 같다는 주장이다. 이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EGR 쿨러 누수가 확인된 차량에 대해 흡기다기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음을 증거로 삼았다.

BMW는 "이번 건으로 고객들이 겪었을 불안감과 불편에 대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BMW그룹은 화재의 근본 원인이 확인된 시점에 지체없이 리콜 조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BMW는 고객의 안전을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회사와 브랜드에 대한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