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수정안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을 최저임금 산입기준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현장에서 국무위원들과 수정 논의를 거쳤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수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이에 경총은 "지난 5개월 동안 경영계가 합당한 논거와 더 이상 감당해내기 힘든 임금인상 부담에 입각해 한결같이 반대해 온 최저임금 시급 산정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정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무회의에서 수정 논의된 것에 대해 경영계는 크게 낙담이 되고 억울한 심경마저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힘이 강한 대기업에만 존재하는 소위 약정유급휴일에 관한 수당(분자)과 해당 시간(분모)을 동시에 제외키로 수정한 것은 고용노동부의 기존 입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경영계 입장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안이다"며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핵심은 자율시정기간 부여가 아니라 최저임금 산정 시 근로 제공이 없고 임금만 주는 시간을 제외하는 것 그 자체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6개월 자율시정기간 부여는 임금채권에 대한 부담 문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관한 법적,절차적 문제, 기업 현장의 혼선 야기 문제 등도 내포돼 있다는 입장이다.

경총은 "정부가 기업의 최저임금 시급 수준을 고의로 낮게 평가하기 위해 상식 밖으로 실제 근로 제공이 없는 ‘가상의 유급휴일시간’까지도 분모에 포함시켜온 30년 된 고용노동부 자체 산정지침에 대해 대법원이 일관되게 실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금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실체적 진실을 정면 외면하고 불합리한 기업 단속 잣대를 끝까지 고집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법정유급휴일시간을 최저임금 시급 산정 분모에 추가하는 것은 모든 기업들에 해당되는 공통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동 사안을 강성노조가 있는 일부 대기업의 고임금 근로자에게 나타난 문제로 접근하는 것으로 행정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며 "정부는 동 사안이 본질적으로 죄형법정주의와 삼권 분립 원칙에 비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명확히 정리될 수 있는 사안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경영계는 다시 한번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최저임금제도의 전면적 개편 논의와 함께 입법으로 해결되고,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 자체가 문제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입법 완료 시까지는 이에 따른 정부의 기업현장 단속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국회와 정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