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정책자금 지원 후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1일까지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성과창출기업 이자 환급 제도는 중진공이 정책자금 지원기업의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2011년부터 운영하는 제도다. 매년 두 차례(1월, 7월)에 걸쳐 환급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환급신청 대상은 2017년도에 정책자금을 신규 대출한 업체다. 관련 업체들은 고용창출·수출 등 성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환급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개월 내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은 증가인원 1인당 0.1%P, 대출 후 12개월 간 첫 수출 10만달러(1억1200만원)이상 등 수출성과를 낸 기업은 0.2~0.4%P의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고용창출․수출성과 등을 합산해 최대 2%P 이내에서 5000만원까지, 기 납부한 1년분 이자금액 이내에서 환급된다.

이인섭 중진공 혁신성장본부장은 "2018년에는 정책자금 지원업체 중 고용창출·수출 등의 성과가 우수한 2600여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32억원쯤의 이자를 환급했다"며 "금년에도 정책자금 이자환급을 통해 성과가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금융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환급 신청은 중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