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디지털 결제시스템 페이팔(PayPal)은 디지털 상품 거래를 포함한 판매자 보호 정책 확대를 7일 발표했다.

페이팔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은 페이팔 계정이 있는 판매자에게 제공되는 보호 장치 중 하나다. 적합한 상품을 페이팔을 통해 해외로 판매한 한국 판매자는 자동으로 프로그램 적용 대상이 된다. 페이팔은 무단 지불거절 또는 ACH(Automated Clearing House) 지급 철회, 무단 거래 클레임, 무단 사기 환입, 미수령 상품 지불거절 등 사례가 발생하면 적합한 거래에 대한 전체 금액을 보상하며 지불거절 수수료도 면제한다(단, 관련 이용약관에 부합할 시에 보호 적용).

페이팔은 이번 정책 확장으로 배송이 가능한 유형(有形) 상품뿐 아니라 항공권 구매, 자동차 렌트 등 여행 상품과 음악 다운로드, 동영상 스트리밍, 게임 등 디지털 상품과 같은 무형(無形) 상품까지 판매자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페이팔 측은 이를 통해, 페이팔 판매자 보호 정책이 관련 이용약관에 부합하는 한국 디지털 판매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윌리엄 입(William Ip) 페이팔 전무 겸 홍콩한국대만 총괄 지사장은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거래 증가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의 성장을 이끌지만, 동시에 무단 사용에 노출될 위험 또한 증가시켰다"며, "페이팔 게임 분야 거래는 2017년 23% 이상 급증하며 전세계 총 지불액인 120억 달러를 넘어섰다. 온라인 결제 시장의 급속한 확대는 게임 판매자 및 구매자의 지속적인 성장 덕분이기에, 페이팔은 향후 판매자와 사업자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무단 사용과 같은 불법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