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5년간 이어진 특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셀트리온. / 조선일보DB
셀트리온. / 조선일보DB
8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18년 12월 13일 셀트리온과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벌인 특허 무효 소송서 셀트리온 손을 들어줬다.

이 소송의 시작은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로슈는 2005년 냉동건조 중인 바이오물질을 아미노산, 계면활성제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변형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특허를 냈다. 로슈는 이 특허를 이용한 유방암 치료제 허셉틴을 만들어 국내 유통했다. 해당 특허는 2017년 만료됐다.

셀트리온은 2014년 특허심판원에 로슈를 상대로 해당 특허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로슈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허쥬마가 허셉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벌였다.

허쥬마는 암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HER2 기능을 억제해 HER2가 과발현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파괴시키는 표적치료제 '허셉틴'(성분명 트라스투주맙)의 바이오시밀러(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을 모방해 만든 약품)다.

당시 특허심판원은 셀트리온 청구를 인용했다. 2016년 열린 2심에서 특허법원은 반대로 로슈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셀트리온 손을 들어줬다. 셀트리온은 해당 기술이 이미 알려진 선행 기술이라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해당 기술 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이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특허 발명 진보성은 부정될 것이다"라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