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와 사업자 이원화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철희(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2018년 11월 KT 아현국사 화재로 서울 5개 구 일대와 경기 고양시 일부 지역에 일상이 마비되는 수준의 ‘통신대란’이 일어났다. 휴대폰 통화는 물론 KT망을 이용하는 경찰의 112 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되고, 공공기관의 전자결재 시스템이 마비됐다. 인근 시중은행 ATM도 대다수 작동되지 않았고 상점에서 카드 결제도 불가능해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의 경우 통신장애 예방을 위해 통신망을 이중화하고 있지만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모두 단일사업자인 KT가 제공했다. 반면 소방 119 신고시스템은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하도록 해 화재 발생 뒤 통신망을 보조회선으로 전환해 피해가 없었다. 통신사를 이원화해 망을 구축한 신한은행 등 금융기관도 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이중화하도록 하고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이철희 의원은 "이번 화재를 계기로 그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고용진·김병기·금태섭·박용진·박홍근·백혜련·서영교·서형수·송갑석·신동근·신창현·이상헌·이종걸·윤관석·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동섭·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김경진 의원(무소속) 등 20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