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민원이 2017년 대비 크게 늘었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 신고된 ‘기술탈취' 관련 민원수는 총 48건이다. 이는 2017년 13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 / 중소기업벤처부 트위터 갈무리
. / 중소기업벤처부 트위터 갈무리
중기부 기술협력보호과 한 관계자는 "2017년까지만 해도 (기술탈취) 신고 루트가 활성화돼 있지 않았다"며 "2018년 이전에는 중기부 신문고와 국민 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가 들어왔지만, 2018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발표 후 지방청마다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신고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언론은 물론 소셜네트워크(SNS),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기술유출 침해 사실이 파악하고 있다"며 "능동적으로 대처한 결과 신고건수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13일부터 중기부는 기술탈취 신고를 접수한 후 직접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에 따르면 기술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중기부에 신고하면, 중기부는 피신고 기업에 자료제출 요구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침해행위로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중기부는 이를 신문과 인터넷 등에 해당 기업의 이름과 자세한 기술 침해 내용을 공표하게 된다. 또 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술유출 관련 직접 조사가 가능해 진 후 총 4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현재 기술탈취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