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혁신활동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혔던 제품 및 서비스 출시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ICT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갈무리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기업은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규제의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면 30일 내 회신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30일 내 답을 주지 않을 경우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가 있어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임시허가를 거치면 출시가 가능하다.

시행 첫날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자 KT, 카카오페이 등이 임시허가나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며 신청 건수는 총 19건이다.

정부는 19건 신청에 대해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위는 1월 내 구성되며, 이르면 2월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심의위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된다.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상반기에는 심의위를 수시로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기업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진행한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 전문기관을 지정해 현장 수요에 대응하고, 소비자 안전 및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소비자 안전을 위해 2019년에 기업당 최고 1500만원을, 실증 테스트 비용으로는 기업당 최고 1억2000만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