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업계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을 계기로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혔던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주행차 운행 요건이나 허가가 간소화되고, 드론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자유롭게 테스트하는 등 이통3사의 연구·개발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이 17일 발효됨에 따라 ICT와 산업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KT 제공
정재필 KT 사업협력부문 상무(왼쪽)가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김광의 과기정통부 인터넷제도혁신 공업연구관에게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 신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 KT 제공
규제 샌드박스는 어린이가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의 모래밭처럼 기업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이통3사 중에서는 KT가 먼저 테이프를 끊었다. KT는 17일 규제 샌드박스에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KT 모바일 통지 서비스는 각종 안내∙통지문을 우편 대신 등기 효과가 있는 문자메시지(MMS 등)로 발송하는 방식으로 제공된다.

KT는 2018년 6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 중계자로 지정 받아, 공공기관 대상으로 타 이통사(SK텔레콤·LG유플러스)와 공동으로 ‘공공알림문자’란 명칭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이통사 사이의 연동은 연계정보를 이용했는데 현행 정보통신망법·전자문서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로 인해 추가적인 연계정보 생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KT는 임시허가가 수용될 경우 사업 수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텔레콤, KT 등은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통해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안전성을 검증해야 했던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요건이 서류 확인만으로 가능하거나 허가에 필요한 기간도 기존 2주에서 1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시연을 위해 이륙하는 LG유플러스 드론. / LG유플러스 제공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시연을 위해 이륙하는 LG유플러스 드론. / LG유플러스 제공
드론 실용화 및 조기 상용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U+드론 관제시스템을 이용해 천연가스 배관망 매설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리스크를 미리 예방하는 ‘사회기반시설 정밀점검’ 시연을 2018년 12월 마친 바 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일환으로 드론 분야에서 일정기간 규제 없이 안전성 테스트 등을 자유롭게 수행하는 것이 골자다.

서재용 LG유플러스 미래서비스담당 상무는 "이번 사업이 상용화되면 드론이 감시할 지역을 먼저 식별하고 해당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불법 공사를 중단시켜 지반변위 발생지역을 사전에 탐지하는 등 하나의 체계가 구축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