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가 열렸다. 제3 인터넷전문은행 흥행 요소로 꼽히는 네이버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다소 김이 빠진 듯 보였다. 하지만 이 자리에 네이버와 함께 불참을 선언했던 인터파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터넷은행 신청 마감까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9층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가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설명회에는 일반 금융회사(21개), 핀테크 기업(13개), 일반 기업(7개), 법무법인(5개), 회계법인(3개), 시민단체(3개) 등 55개 업체가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120명으로 2015년 7월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당시 참석 인원(300명)에 못 미친다.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현장. / IT조선 DB
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은행 인가심사 설명회 현장. / IT조선 DB
관심을 모았던 ICT 기업 참석 여부와 관련, 네이버는 사전에 밝힌 대로 참석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제3 인터넷 전문은행 '대어'로 꼽히는 네이버는 공식적으로 국내서는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 기대와 달리 제3 인터넷은행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참석한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누구를 대리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이 네이버를 포함해 일부 대형 ICT 기업을 대신해 참석했을 가능성을 남겨뒀다.

인터넷은행 진출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던 인터파크는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외에 인터넷은행에 관심을 표시하는 키움투자증권과 키움투자증권 대주주인 다우기술이 각각 참석했다. 다우기술은 자회사인 키움투자증권 외에 교보생명, SBI홀딩스 등과 컨소시엄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애초 기대를 모았던 네이버 등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인터넷은행 특례법 세부 규제가 너무 강하기 때문 아니냐'는 질문에 "이번에 특례법을 만들면서 지분 보유 규제를 완화했다"며 "대주주 규제를 강화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은행법과 달라진 것이 크게 없기에 ICT 기업 불참 이유가 과한 규제 때문인지는 추가로 판단해 볼 문제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자본금 및 자금 조달의 안정성,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 사업 계획, 발기인 및 임원의 적격성, 인력, 영업 시설, 전산체계 및 물적 시설에 대한 세부 사항을 공개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외부평가위원회 중점 평가사항인 '사업계획의 혁신성'이 중요 평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전 과장은 "사업계획 혁신성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추가로 고려하는 심사항목이다"라며 "주로 이 부분에서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사업계획의 혁신성 세부 항목에는 차별화된 금융기법,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으로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지 등을 포함한 혁신성과 중금리 대출과 서민금융 지원 등 포용성, 안정적 경영에 필요한 적정 수익의 지속 창출이 가능한지 여부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김병칠 금감원 은행총괄팀장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없이 금융업체끼리만 컨소시엄을 구성하는게 인터넷은행 특례법 위반은 아니지만, ICT와 금융을 통합을 보여주겠다는 인터넷은행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융 당국은 금감원 질의응답 사이트를 통해 문의 사항과 절차를 안내한 뒤, 3월 중으로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사실을 공고해 의견을 수렴한 뒤 외부평가위원회 예비인가 심사를 거쳐 정식 인가신청을 받아 최종 인가를 내릴 예정이다.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정식 인가 이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며 "2019년 후반이나 2020년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