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나설 예정이다.

31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투표 결과 네이버 법인 소속 조합원 96.06%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7.98%다.

자회사인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NBP)과 컴파트너스 역시 쟁의행위 찬성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투표율 97.96%인 NBP의 경우 쟁의행위 찬성률은 83.33%로 나타났다. 컴파트너스의 투표율은 100%였으며, 찬성률은 90.57%다. 이번 투표는 지난 28일부터 31일 오후 7시까지 진행됐다.

투표 결과에 따라 네이버 노조는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나서게 된다. 다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설 연휴 이후 대의원을 통해 조합원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네이버 본사./ 네이버 제공
앞서 네이버 노사는 지난 10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절차를 밟았으나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중노위 조정위원들은 ▲안식휴가 15일 ▲남성출산휴가 유급 10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지급 기준 설명 등 세 가지를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기타 쟁점에 대해 중노위는 노사 간 성실하게 교섭해 풀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제안을 수락했지만, 사측은 거절했다.

네이버 사측은 "조정안에 협정근로자(파업 등 쟁의 행위 참여가 제한된 근로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으나 중노위 조정안에는 빠져있었다"며 "협정근로자는 네이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사용자와 파트너에 대한 사회적 책무, 회사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에 수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 측은 "협정근로자 안은 기타 쟁점에 포함시켜 교섭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단순히 조정안 세 가지에 협정근로자 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건 대화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