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SO)인 씨제이헬로하나방송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하고 허가증을 교부했다.

허가 유효기간은 2019년 2월12일부터 2024년 2월1일까지(5년)다. 방송구역은 경남 창원의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등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IT조선 DB
과기정통부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송, 법률, 경영‧경제, 기술, 이용자 등 5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결과 씨제이헬로 하나방송은 총점 1000점 만점에 673.85점을 획득했다. 재허가 기준은 650점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를 거쳐 재허가를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전환 투자, 유료방송시장 공정경쟁 확보, 이용자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등에 대한 재허가 조건을 부과했다. 향후 재허가 조건이 준수되도록 정기적인 이행실적 점검을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재허가 조건으로는 ▲시청자, 학계, 연구계, 시청자 관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채널 심의위원회’ 운영 ▲PP의 의견을 반영해 PP 평가기준 및 절차, PP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PP 계약 절차를 마련하고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시청자 및 시청자 단체, 학계 등으로 구성된 ‘시청자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 운영 실적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가능한 모든 지역에서 양방향 디지털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도록 네트워크 환경 확보, 네트워크 투자계획을 재허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협력업체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 방안 포함)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