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픽업트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까지 공식 판매차종이 하나일 정도로 틈새 시장에 불과했지만, 이 차가 수만대의 판매실적을 거뒀기 때문입니다. 시장 가능성을 확인한 다른 자동차 회사는 픽업트럭의 출시 혹은 개발을 저울질 하고 있습니다.

렉스턴 스포츠 칸. / 쌍용차 제공
렉스턴 스포츠 칸. / 쌍용차 제공
쌍용자동차는 국내 유일의 픽업트럭 생산 및 판매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판매하는 렉스턴 스포츠는 지난해 4만2000여대의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단일 차종으로, 그것도 소비자에게 생소한 픽업 트럭으로 이정도의 성적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쌍용차는 내친 김에 1월초 렉스턴 스포츠의 롱 버전인 렉스턴 스포츠 칸을 출시했습니다. 소위 ‘물 들어올 때 노 젓자’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픽업트럭은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은 차량 형태지만, 북미 등에선 꽤 인기있는 제품입니다. 수년간 미국 판매 순위에서 1위를 꿰차고 있습니다. 미국 문화를 상징하는 차로도 불립니다.

형태상 구분은 소형트럭의 범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포터나 봉고와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픽업트럭은 사람이 타는 공간을 위주로 디자인하기 때문입니다. 화물차지만, 승차감이나 실내의 고급스러움은 승용차에 버금가도록 만들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쌍용차는 렉스턴 스포츠 등을 ‘오픈형 SUV’로 표현합니다. SUV인데 뒤쪽으로 지붕이 없는 적재함을 달아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화물차다보니 뒤쪽 적재공간에는 비교적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능력도 갖춰 전천후 실용성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인기를 끌자, 국내 픽업트럭의 시장도 꿈틀대는 형국입니다. 먼저 포드는 2019년 레인저라는 픽업트럭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포드의 대표 픽업인 F-150보다는 작은 차종으로, 되려 우리나라 시장환경과 잘 어울릴 것이라는 게 포드의 생각입니다. 자유로운 시트 구성은 물론이고, 각종 편의 및 안전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쉐보레의 대표 픽업트럭 콜로라도의 국내 판매를 검토 중입니다. 2018년 부산모터쇼에서 국내 반응을 살피기 위해 한차례 소개된 일이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여러 요건을 마련해 둔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마땅한 신차가 없는 쉐보레에 관심을 가져다 줄 제품으로 여겨집니다.

픽업트럭 콘셉트카 HCD-15. / 현대차 제공
픽업트럭 콘셉트카 HCD-15. / 현대차 제공
현대차 역시 픽업트럭 시장에 뛰어들 요량입니다. 하반기 픽업트럭 신차를 출시할 것이라는 소문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기반은 2015년 현대차가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카 ‘HCD-15’입니다. SUV와 픽업트럭 사이의 크로스오버를 지향합니다. 북미를 겨냥할 제품이지만, 국내 수요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픽업트럭의 장점은 형태와 용도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동차 분류상 승용차가 아닌 ‘화물차’여서 연간 자동차세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화물차는 자동차세를 매길 때, 승용차가 배기량에 기준하는 것과 다르게 적재중량에 맞춥니다. 현재 체계상 1톤미만 적재량을 가진 화물차는 연간 2만8500원의 세금을 냅니다.

취등록세는 승용차가 차 가격의 7%인 것에 비해 화물차는 5%입니다. 또 일종의 사치세 취급을 받는 개별소비세도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10%에 이르는 부과세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화물차여서 부담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는 당연히 설명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판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먼저 픽업트럭은 화물차인 탓에 매년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는 최초 등록 이후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지만, 화물차인 픽업트럭은 무조건 이듬해부터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보험 수가가 별도로 산정돼 보험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승용차보다 보험료가 많이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도로 지정차로 예시. / 경찰청 네이버 포스트 갈무리
일반도로 지정차로 예시. / 경찰청 네이버 포스트 갈무리
3차로 이상으로 구성된 도로에서는 1차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국내 지정차로 체계를 살펴보면 화물차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제외하고 1차로를 달릴 수 없습니다. 위반시 일반도로는 3만원, 고속도로는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또 벌점 10점이 따라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