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파트너스는 디지털자산 장외거래(OTC, Over The Counter) 서비스를 정식 출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체인파트너스는 OTC 웹사이트도 이날 오픈했다.

 11일 오픈한 체인파트너스 OTC 웹사이트 화면. / 체인파트너스 제공
11일 오픈한 체인파트너스 OTC 웹사이트 화면. / 체인파트너스 제공
OTC는 비조직적인 상대매매시장이다. 브로커나 딜러가 전화나 텔렉스 등을 이용해 투자자나 기타 증권회사 사이에 주식이나 채권 매매를 성립시킨다. 상대매매이기 때문에 같은 종목에서도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다. 브로커는 가장 좋은 호가를 제시한 마켓 메이커를 선정해 거래한다.

국내외 법인이나 기관투자자,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는 체인파트너스를 통해 최소 5000만원 이상 디지털자산(암호화폐)을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가 지급 보증을 서는 디지털자산 보관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가입을 위해선 은행 계좌 개설보다 많은 10여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본인확인과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철저히 기록을 남긴다. 결제는 원화(KRW)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이오스(EOS) 등 디지털자산, 그리고 달러(USD), 홍콩달러(HKD) 등 다양한 법정화폐를 이용할 수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2017년 회사 설립과 동시에 디지털자산 장외거래 서비스를 준비했다. 디지털자산 산업이 해외에서는 개인보다 기관투자자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체인파트너스는 OTC거래가 참고 사례가 없다는 서비스라는 점을 들어 법률검토와 거래 절차 마련, 서류 준비,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글로벌 OTC 업체들과 제휴해 작년 8월부터 5개월간 시범운영했다. 지난 1월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체인파트너스 OTC는 국내에서 160억원의 거래를 성사시켰다.

또 합법적인 디지털자산 취급을 위해 국내기업으로는 최초로 2018년 11월 유럽연합(EU) 가입국 몰타 정부로부터 최상위 디지털 자산 취급 라이센스인 ‘클래스4’를 취득했다. 몰타 의회는 작년 8월 세계 최초로 가상금융자산법(VFA, Virtual Financial Act)을 통과시켜 관련 사업을 합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