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관련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사실조사는 불법이나 부당행위에 대한 정황을 파악한 뒤 제재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조사다. 이날 오전 방통위 관계자들은 구글 코리아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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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는 광고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고, 휴대폰에 동영상이나 노래를 저장해 오프라인에서 감상할 수 있는 유료서비스다. 이용자에게 1개월간 무료체험 기간을 제공하고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해 매월 이용요금을 청구한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1개월간 무료체험 하도록 하고 유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의 가입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이용자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운영실태를 철저히 살펴보고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 행위가 있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처벌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 관계자는 "민원과 언론 보도내용 등 온라인 상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서비스가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용자 고지가 미흡했다는 판단이 들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며 "금지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할 수 있으나, 제재 수위는 조사가 끝난 뒤에 업체 소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결정돼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