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소 후오비 코리아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규정’을 강화한다고 14일 공지했다.

. / 후오비 코리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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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오비 코리아는 투명한 원화(KRW) 마켓 서비스 제공과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 심사 과정을 강화한다. 이는 최근 암호화폐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후오비 코리아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과 ‘특정 금융거래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총족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감시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자체 FDS(Fraud Detection System) 알고리즘과 다양한 거래 패턴을 지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시도가 탐지되면 출금 심사 및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 후 사이버수사대와 공조해 자금세탁방지제도를 수행할 계획이다. 암호화폐가 국제적 범죄자금으로 사용될 수 없도록 후오비를 중심으로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타 거래소로의 출금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오세경 후오비 코리아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실 실장은 "후오비 코리아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거래하도록 노력한다"며 "새롭게 구축되는 핫라인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모든 고객이 안전하게 자산을 보호하고 거래하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 사고로 인한 고객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회복을 신속하게 돕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