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업계가 인수합병(M&A)이슈로 시끄러운 가운데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합병’과 ‘인수’로 기업 결합에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각 사 로고. / 각 사 제공
LG유플러스는 14일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0%+1주를 8000억원에 인수했다. 얼마지나지 않아 18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추진 사실도 알려졌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를 인수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합병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인수보다 인수합병의 승인 과정이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인수는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을 주식 등을 사들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수 대상이 되는 회사는 사라지지 않는다.

CJ헬로는 케이블TV를 서비스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이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와 함께 알뜰폰(MVNO)사업도 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병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외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취득 등에 관한 공익성심사’와 ‘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인가’,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아닌 인수만 하면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 과기정통부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심사와 공익성심사만 받는다. 방통위가 진행하는 인허가 과정은 생략될 수 있다.

제도적 부담을 덜기 위해 LG유플러스가 당분간 CJ헬로의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결국 LG유플러스도 결국 합병 수순을 밟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유료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인허가 과정을 거치다 보면 기업 결합시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며 "LG유플러스가 인수로 가닥을 잡은 것은 이런 이유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인수’가 아닌 ‘합병’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인수와 달리 합병은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질 경우 보통 한 회사는 그대로 남아 있고 나머지 회사가 사라진다.

SK텔레콤은 케이블TV 합병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 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및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인가 등 정부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SK텔레콤 한 관계자는 "아직 확정한 사안이라 말하기 어렵지만, 인수가 아닌 합병으로 논의중이라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