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전기차 보조금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신청이 시작됐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보조금 지급 대상은 승용차 17종, 상용차 20종 등이다. 대당 국고 보조금은 2018년 1200만원에서 올해 900만원으로 300만원 감소, 그만큼 소비자 부담이 커졌다. 그럼에도 일부 차종은 사전계약 대수가 생산 목표를 넘어 관심이 뜨겁다. 각 지방자치단체 역시 보조금 확정에 맞춰 전기차 보급 계획과 보조금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중이다.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제공
현대차 코나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제공
◇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최대 900만원…지자체 보조금 450만~1000만원

전기차는 동급 내연기관차보다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정부는 구매 독려를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각 지자체별 보조금을 더한다. 올해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은 대당 최대 900만원으로, 2017년 1500만원보다 줄었다. 예산은 늘리되, 더 많은 구매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쉐보레 볼트 EV. / 한국지엠 제공
쉐보레 볼트 EV. / 한국지엠 제공
국고 보조금 산정은 1회 충전시 주행거리와 효율에 기준한다. 상온(20~30℃)과 저온(-7℃)에서 주행거리 차이도 반영한다. 스마트 기기의 배터리가 추우면 빨리 소모되는 것처럼 전기차의 주행거리도 겨울에 짧아지는 점을 고려했다.

차종별 국고보조금은 현대차 아이오닉(2018년형) 841만~847만원, 코나 일렉트릭 900만원, 기아차 니로 EV 900만원, 르노삼성차 SM3 Z.E.(2018년형) 756만원, 쉐보레 볼트 EV 900만원, BMW i3 94ah(2018년형) 818만원, 테슬라 모델S 900만원(전 트림 동일)이다.

초소형 전기차의 국고 보조금은 420만원 일괄 지급한다. 대상은 르노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이다.

 르노 트위지.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르노 트위지. / 르노삼성자동차 제공
전기상용차에 배정된 국고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이를 보인다. 경형 상용차로 분류된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는 1100만원을 지원한다. 중형 전기버스 조이롱코리아 e6는 4128만원, BYD e버스-7은 4860만원이다. 대형 전기버스는 제품별로 7600만~1억원이 책정됐다.

지자체별 보조금은 450만~1000만원이다. 전기차 목표 보급대수가 많은 지역일수록 대당 지원금이 적다. 시 단위로는 서울시 450만원, 부산과 인천시 각 500만원, 대구와 광주, 울산과 세종시 각 600만원, 대전시 700만원 등이다.

도 단위로는 경기도 500만~700만원, 강원도 640만~940만원, 충청북도 800만원, 충청남도 800만~1000만원, 전라북도 600만원, 전라남도 600만~800만원, 경상북도 600만~1100만원, 경상남도 600만~8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500만원 등이다.

◇ 전기차 보조금, 구매 계약과 함께 신청서 제출해야

보조금 신청은 각 지자체별 보급 공고일 이후 소비자가 판매자와 구매계약을 체결,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구매 지원신청서 등 증빙자료는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 제출해야 한다. 원본은 판매사 등에서 일괄 제출한다. 절차가 다소 복잡한 만큼 계약 과정에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지자체별로 보조금 지급 대상 선정 방식도 다른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지역은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급 대상을 정하나, 경기도 일부 지역(고양, 과천, 남양주, 오산, 의왕, 파주), 강원(영월, 양구), 충북(옥천, 음성), 충남(공주, 금산, 예산), 전북(정읍, 남원, 장수, 고창), 경남(창녕, 고성, 합천) 등은 신청 접수순에 따라 보조금을 배정한다.

경북 김천, 경남 밀양 등은 접수 후 일괄 추첨으로 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아직 지급 방식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도 많기 때문에 거주 중인 곳의 보조금 지원 조건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