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박카스 등 자양강장제에 카페인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소비자가 사용시 주의해야 할 성분에 대한 표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페인이 들어가는 자양강장제와 불소가 포함된 가글 등 구중청량제는 성분 함량을 반드시 제품에 기재해야 한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자양강장제의 구체적 카페인 함량은 자율적으로 표시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박카스는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성인 기준 카페인 일일 섭취 권고량을 400㎎로 정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부 에너지 드링크와 커피 음료는 자양강장제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