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 서비스를 핀테크기업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는 가운데 신규 5개 핀테크 업체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사 핵심 금융 서비스 지정 대리 핀테크 업체. / 금융위 제공
금융사 핵심 금융 서비스 지정 대리 핀테크 업체. / 금융위 제공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 솔루션 등 총 5곳이다. 이들은 신용대출, 동산담보대출, 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인공지능(AI), 온라인 플랫폼,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례다.

금융위는 2018년 10월 26일부터 한달간 2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았고 1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했다. 이 중 심사대상으로는 9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금융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5곳을 지정했다.

토스 앱을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SC은행과 연계한다. 온라인 플랫폼으로서 토스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 실시간 대출심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제휴 은행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한다.

팝펀딩은 기업은행과 제휴해 e-커머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로 한 대출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

마인즈랩은 현대해상 협업해 인슈테크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 정보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해 대출심사 절차를 최소화하고 심사 일관성을 높여 심사 정보를 고도화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크레파스 솔루션은 신한카드와 손잡고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대출심사와 카드 발급 심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핀테크기업은 앞으로 위탁 기간(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특히 금융위는 테스트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업무공간 제공,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원한다.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은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 1억원 한도내 지원되며, 2019년도 예산은 총 4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한 효과가 검증되면 핀테크 기업은 해당 서비스를 금융회사에 매각하거나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된다"며 "특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금융회사의 위탁없이 직접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개선·보완점 등을 발굴해 향후 보다 혁신적이고 실제 적용가능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이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도 자문 및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위는 5월7일까지 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받는다. 3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에서 지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해 금융투자회사도 핀테크기업에 본질적 업무 위탁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지정대리인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금융위원회 #핀테크 # 비바리퍼블리카 #팝펀딩 #마인즈랩 #핑거 #크레파스솔루션 #SC은행 #기업은행 #현대해상 #NH중앙회 #신한카드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인슈테크 #플랫폼 #토스